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상담전화

041-352-2199

평일 09:00 ~ 18:00

FAX 041-356-2199

행정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전담하여 진행하며 서울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있고, 각 지방법원에서는 행정재판부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하는데, 이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그 위법을 다투기 위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여기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포함되며, 그 구체적인 예로는 각종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및 무효확인 소송, 근로복지공단 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각종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중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소송

당사자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는 공법상의 신분이나 지위 확인에 관한 소송,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정지구제 행정소송

운전면허취소, 특히 음주운전에 의한 면허취소는 일반적으로 구제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면허취소라 할지라도 가족들의 어려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직 할 수 있는 것이 운전을 통한 수입창출이라면 면허취소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과 앞으로의 목표를 충분히 이야기하고 국가에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영업정지, 과징금구제 행정소송

사업자가 부당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고용이나 주류판매, 내부시설의 관리소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

국가유공자심사 행정소송은 국가발전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망, 장애를 받았을 때 신청가능하며 본인이나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보상금 행정소송

근로자가 산업재해에 의해서 사망할 때, 공무원이 국가공무수행 중 사고에 의해서 사망할 때,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할 때 행정소송을 통해 유족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취소/토지수용 등에 대한 행정소송

과도한 건축허가취소결정, 국가에 의한 토지, 건축물 수용결정에 대한 보상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강제출국 취소처분 행정소송

외국인 강제출국 결정에 대한 취소처분이나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 문제도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파면처분취소 등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지위확인소송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취소 등 노동분쟁 관련 소송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무효

행정소송의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