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공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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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소송

보전소송

1. 보전소송이란
보전소송이란, 민사집행법 제4편에 규정되어 있는 가압류, 가처분을 말하고, 가처분은 크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됩니다. 보전소송은 본안소송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현상을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재판으로서 의의가 있습니다.
2.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래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채무자에게 압박을 가하여 채무변제를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3.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장래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의미와 채무자를 압박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채권자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법적 수단이라 할 것이고, 가처분,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본안소송과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