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로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어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장래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둔다는 의미와 채무자를 압박하여 자발적인 변제를 유도한다는 의미에서 채권자로서는 필요 불가결한 법적 수단이라 할 것이고, 가처분, 특히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는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본안소송과 동일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할 것입니다.